장수지역자활센터 수의계약 공고 건

      공지사항

      장수지역자활센터 수의계약 공고 건

      관리자 0 181 2023.12.20 16:09
      공고 제2023-6호

       
      【장수지역자활센터 불용자산 매각  수의 계약 공고】
       
      장수지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사업단 내 불용 비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6조, 2023년 자활사업안내 p.104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하고자 하오니, 매입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개인은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하여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매각 대상 비품 내역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2. 입찰 공고 일정
        가. 공고기간 : 2023년 12월 21일(목) 09:00 ~ 2023년 12월 27일(수) 18:00
        나. 현물공람기간: 2023년 12월 21일 13:00~부터 공고 마감시까지
        다. 개찰일시 : 2023년 12월 29일(금) 14:00
        라. 개찰장소 : 전북 장수군 장수읍 시장로 27-9 장수지역자활센터 창고
        마. 수의계약시 제출 서류
          1) 수의계약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또는 신분증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1부
          4) 제출된 수의계약서류는 변경 또는 취소 불가능
        바. 수의계약 서류 제출
          1) 직접 제출 : 전북 장수군 장수읍 시장로 27-9 장수지역자활센터
          2) 이메일 제출 : 40780js@naver.com
        사. 수의계약참가 자격
        매각조건을 수락한 자로서 등록마감 일시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필한 자
       
      3. 매각 방법
        전북장수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매각 사실을 공고하여 블록 구매
       가격의 10%이상 최고가격으로 매각하고자 함.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계약은 총액계약으로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가격  신청자가 수의계약자로 결정됨
       
      5. 계약무효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나. 계약일로부터 3일 내 대금납부가 되지 않을 시 무효처리 함
       
      6. 매각대금 납부방법
        매수자 결정 후 즉시 매입대금을 본 센터 지정계좌로 입금 (낙찰자에게 별도 통보)
       
      7. 낙찰물품 인수인계
        낙찰자는 계약체결 및 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권리이전 완료 후에 현품을 인수하여야    하며, 낙찰 물건에 대한 권리이전 완료 증빙서류를 본 센터에 필이 제출해야 함.
       
      8. 기타 유의사항
        가. 현품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신청자는 사전에 물품 상태 확인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나. 물품은 신청자가 모든 제반 절차를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인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
        다. 수의계약 및 집행에 관한 문의 : 장수지역자활센터 (063-351-7179)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전북장수지역자활센터장(직인생략)